「사업주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및 위험성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활동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 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수시평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 변경 또는해체, 기계기구설비 원재료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NO |
장 비 명 |
수 량 |
|---|---|---|
1 |
초음파 두께 측정기(AR-860) |
1 |
2 |
클램프 메타(3280-10F) |
1 |
3 |
소음계(ET-958) |
1 |
4 |
센코복합가스측정기(MGT) |
1 |
5 |
센코산소농도측정기(SGPT) |
1 |
6 |
새한계기 디지털절연저항계(SH-3204By) |
1 |
7 |
정전기측정기(휴대용) (FMX-004) |
1 |
8 |
조도계(AS-803) |
1 |
9 |
멀티미터(포켓용) (3244-60) |
1 |
10 |
새한계기 디지털접지저항계(SH-5030S) |
1 |
11 |
토크렌치(TOHNICHI) (900QL4-MH) |
1 |
12 |
저압용검전기(펜타입) (PM8908C) |
1 |
13 |
고압용검전기(새한) (SH-805F) |
1 |
14 |
특고압용검전기(태광) (TK-1500V) |
1 |
15 |
온도계(적외선타입) (MS-6531B) |
1 |
16 |
프로젝터(HITACHI) (ED-32X)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