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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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위험성평가

산업 현장 위험성 평가

「사업주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및 위험성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활동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 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위험성 평가 컨설팅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를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의하면 기업의 자체적 위험 요인 개선 시스템과 역량이 빈약하여 중대재해가 기대만큼 감소되지 않아 향후 산업안전 정책 을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위험성 평가 실시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사업장에서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하며 허용가능 하지 않은 위험성에 대하여 감속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통하여 지원합니다
2. 위험성 평가 실기 시기
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합니다.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수시평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 변경 또는해체, 기계기구설비 원재료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위험성 평가 추진 절차
4.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을 시 혜택
산재보험료율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만 해당)
정부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기술 보증기금 보증 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5. 보유 장비

NO

장 비 명

수 량

1

초음파 두께 측정기(AR-860)

1

2

클램프 메타(3280-10F)

1

3

소음계(ET-958)

1

4

센코복합가스측정기(MGT)

1

5

센코산소농도측정기(SGPT)

1

6

새한계기 디지털절연저항계(SH-3204By)

1

7

정전기측정기(휴대용) (FMX-004)

1

8

조도계(AS-803)

1

9

멀티미터(포켓용) (3244-60)

1

10

새한계기 디지털접지저항계(SH-5030S)

1

11

토크렌치(TOHNICHI) (900QL4-MH)

1

12

저압용검전기(펜타입) (PM8908C)

1

13

고압용검전기(새한) (SH-805F)

1

14

특고압용검전기(태광) (TK-1500V)

1

15

온도계(적외선타입) (MS-6531B)

1

16

프로젝터(HITACHI) (ED-32X)

1

입학상담
T.02-6956-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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