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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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컨설팅

안전관리 컨설팅

1.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확립 컨설팅으로서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하는 것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개선 역량 부족 및 재정적 한계로 인해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하고 이행하게 함으로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 건강 보호는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안전보건관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 기업별 작업환경과 재정적, 기술적인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핵심 7가지 요소

기술 지원 세부 내용

경영자 리더십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근로자 참여

안전 보건 정보 공개
근로자 참여 절차(자유로운 의견 제시)
참여 문화 조성

위험 요인 제거, 대체, 통제

위험 기계, 기구 설비(유해인자 조사)

위험 요인별 위험성 평가

위험 요인별 제거 대체 및 통제

개선 대책 수립 및 시행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위험 요인 파악

위험 요인 정보

산업재해 및 아차 사고

핵심 고위험 요인 평가표 활용

비상 조치계획

중대 산업 재해 조치 매뉴얼

주기적인 훈련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관리

(해당 시)

도급, 용역 위탁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

수급업체의 안전 보건 확보

100인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

평가 및 개선

성과 평가, 체계 점검(모니터링)

지속적 개선

입학상담
T.02-6956-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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