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최고의 기술자가 되기 위한 최고의 선택!

안전관리업무 위탁 및 기술지도

안전관리 업무 위탁 및 기술지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전문 지식과 기술력은 물론 다양한 노하우를 겸비한 산업 안전 전문가들을 통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갑니다)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1. 안전관리 위탁 업무
한국산업안전본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귀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최신장비 및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적인 역량과 행정적 능력을 바탕으로 귀사의 안전관리에 전념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사업 수행 방법
1)기술 지도 요원 지정
-안전관리 부서장은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사업장의 업종, 소재지 및 유해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장 담당 기술 지도 요원 지정.
-담당 기술 지도 요원은 해당 업종의 관련 기술 자격 소지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기술지원 업무의 질 향상.
2)사업장 현황 파악 및 분석
-담당 기술 지도 요원은 해당 사업장과 사전 협의하여 방문일정을 정하여 방문 하며 최초 방문 시 안전관리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업장의 현황 조사.
3)계획 수립 및 운영
-담당 기술지도 요원은 각 사업장에 대한 월별 방문계획을 수립하여, 방문일정을 사업장으로 통보하며, 방문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술지원 업무 수행.
4)기술지원 업무 수행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교육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기술지원 업무 수행 결과를 기록하여 해당 사업장에 제공.
5)기술지원 결과 개선 요구
-안전관리 기술지원 업무 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개선 대책 수립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개선 요청.
-발견된 개선 조치의 대상이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사업주에게 즉시 제시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요청.
6)기술지원 결과의 분석 및 사후 관리
-기술 지도 요원은 정기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결과에 대해 개선 대책 및 개선 조치 여부 사항 등을 포함한 주요 항목 집계 및 분석실시
7)사업장 안전관리 기술지원 시 기술지도 요원 안전·보건상 조치 사항
-안전 보호구 착용 (안전화, 안전모 등)
-현장 출입 전 사전 재해 분석을 통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공정 파악 (유해 위험 설비 파악) 으로 유해·위험 요소 확인
-현장 순회 점검 시 위험성 파악 및 대책 제시 등
3. 사업 수행 업무
1)월 2회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 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 제시
2)사업장 안전 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
3)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지도, 조언

(산업재해 발생 시 지방 관서 보고 계획 지도)

4)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관련 지도
5)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률 상담
6)유해 위험 기계, 기구의 방호장치 및 안전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지도

(사업장의 기계, 기구 안전검사를 적정 주기에 실시하도록 지도)

7)사업장 안전 지도 및 안전 기술 자료 등 각종 안전 관련 자료 배포

(일반 안전점검 과 정밀 안전점검 지도, 주요 업종 위험 기계·기구에 맞는 기술 지도, 업종 시기별 기술 자료 제공)

8)최신 계측 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 대책 제시
9)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 관련 업무 지원
10)산업안전보건법에 맞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도

(신규채용자, 관리감독자, 유해하거나 위험 작업 채용 근로자 등)

11)위험성 평가 실시 지도(위험성 평가 결과의 공유, 확산 지도)

입학상담
T.02-6956-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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