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업무 위탁 및 기술지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전문 지식과 기술력은 물론 다양한 노하우를 겸비한 산업 안전 전문가들을 통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갑니다)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1. 안전관리 위탁 업무
- 한국산업안전본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귀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최신장비 및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적인 역량과 행정적 능력을 바탕으로 귀사의 안전관리에 전념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2. 사업 수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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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술 지도 요원 지정
- -안전관리 부서장은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사업장의 업종, 소재지 및 유해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장 담당 기술 지도 요원 지정.
- -담당 기술 지도 요원은 해당 업종의 관련 기술 자격 소지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기술지원 업무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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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사업장 현황 파악 및 분석
- -담당 기술 지도 요원은 해당 사업장과 사전 협의하여 방문일정을 정하여 방문 하며
최초 방문 시 안전관리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업장의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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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계획 수립 및 운영
- -담당 기술지도 요원은 각 사업장에 대한 월별 방문계획을 수립하여, 방문일정을
사업장으로 통보하며, 방문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술지원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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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술지원 업무 수행
-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교육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기술지원 업무 수행 결과를 기록하여 해당 사업장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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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술지원 결과 개선 요구
- -안전관리 기술지원 업무 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개선 대책 수립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개선 요청.
- -발견된 개선 조치의 대상이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사업주에게 즉시 제시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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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술지원 결과의 분석 및 사후 관리
- -기술 지도 요원은 정기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결과에 대해 개선 대책 및
개선 조치 여부 사항 등을 포함한 주요 항목 집계 및 분석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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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사업장 안전관리 기술지원 시 기술지도 요원 안전·보건상 조치 사항
- -안전 보호구 착용 (안전화, 안전모 등)
- -현장 출입 전 사전 재해 분석을 통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 -공정 파악 (유해 위험 설비 파악) 으로 유해·위험 요소 확인
- -현장 순회 점검 시 위험성 파악 및 대책 제시 등
- 3. 사업 수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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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회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
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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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사업장 안전 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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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지도, 조언
(산업재해 발생 시 지방 관서 보고 계획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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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관련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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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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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유해 위험 기계, 기구의 방호장치 및 안전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지도
(사업장의 기계, 기구 안전검사를 적정 주기에 실시하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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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사업장 안전 지도 및 안전 기술 자료 등 각종 안전 관련 자료 배포
(일반 안전점검 과 정밀 안전점검 지도, 주요 업종 위험 기계·기구에
맞는 기술 지도, 업종 시기별 기술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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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최신 계측 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 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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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 관련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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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산업안전보건법에 맞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도
(신규채용자, 관리감독자, 유해하거나 위험 작업 채용 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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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위험성 평가 실시 지도(위험성 평가 결과의 공유, 확산 지도)